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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_학원 및 교습소 등록(신고) 교습비등_현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정보의 공개)에 따른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 교습비등 현황 공개로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br/>해당 자료의 구성 항목은 학원명, 학원주소, 설립자(성명),전화번호, 교습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반), 정원,교습기간,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피복비,기타경비합계, 총교습비, 차량비, 강사수,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단 단위는 원,과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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