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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관리원_상황허가우려거래자 현황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 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br/>(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수정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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