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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_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결과(2023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r/><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br/>1.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br/>2. 노인의 건강, 가족 및 사회관계, 경제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그리고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함.<br/>3.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초고령 노인 등과 같은 하위 인구 집단의 특성과 다양한 노년기 이슈를 파악함.

    수정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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