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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_표준지공시지가
    (개요) 정부에서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기위해 1898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새로이 도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일정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들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br/>(개념)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br/>(효력)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br/>(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수정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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