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단체명, 설립일,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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