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의약품 도매업소 현황(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을 제공하기 위해 2025.06.30.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한 내용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2항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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