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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_저수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가 1년에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저수조 청소에 대한 데이터로 건물명, 주용도, 청소일, 청소업체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대규모 점포,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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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_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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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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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기도 고양시_저수조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경기도 고양시
관리부서명 수도시설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21
확장자 CSV 키워드 수도법,청소,건축물,주기,대상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78 다운로드(바로가기) 8
등록일 2025-08-18 수정일 2025-08-2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가 1년에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저수조 청소에 대한 데이터로 건물명, 주용도, 청소일, 청소업체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대규모 점포,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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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기도 고양시_저수조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경기도 고양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2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수도법,청소,건축물,주기,대상
등록일 2025-08-18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가 1년에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저수조 청소에 대한 데이터로 건물명, 주용도, 청소일, 청소업체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및 대규모 점포,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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