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독업소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신고일자, 소독업소명, 사무실소재지(도로명), 데이터 기준일자, 관리기관명, 관리기관 전화보호 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소독업의 신고 등) 및 제49조(방역등의 업무)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관내 소독업소의 신고, 변경, 관리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대표자 연락처, 세부 자격사항 등은 제공 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소독업소만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무허가 업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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