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 1회ㅣ 이상 청소가 필수이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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