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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인천광역시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 1회ㅣ 이상 청소가 필수이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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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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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_20250918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부서명 자원순환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CSV 키워드 정화조,청소업체,청소업,분뇨,하수도,오수처리시설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43 다운로드(바로가기) 49
등록일 2025-09-18 수정일 2025-09-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 1회ㅣ 이상 청소가 필수이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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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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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천광역시 중구_정화조 청소업체 현황_20250918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정화조,청소업체,청소업,분뇨,하수도,오수처리시설
등록일 2025-09-18 수정일 2025-09-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중구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 1회ㅣ 이상 청소가 필수이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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