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따라 개설 신고가 수리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소독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독업소명, 소독업소 사무실소재지, 소독업소 전화번호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독업자는 신고사항(소재지, 명칭,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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