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소재지, 지목별 면적, 지목별 지번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기준일 2025. 6. 30.) 현재 법정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지목의 구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소재지, 지목별 면적, 지목별 지번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기준일 2025. 6. 30.) 현재 법정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지목의 구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소재지, 지목별 면적, 지목별 지번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기준일 2025. 6. 30.) 현재 법정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지목의 구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소재지, 지목별 면적, 지목별 지번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기준일 2025. 6. 30.) 현재 법정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지목의 구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 지목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소재지, 지목별 면적, 지목별 지번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기준일 2025. 6. 30.) 현재 법정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지목의 구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