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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_저수조 청소현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대한 데이터이며,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의 의무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대상 건축물 및 청소여부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며, 또한 저수조 청소는 연2회 실시하여야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3.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개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4.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예식장, 학원, 지하도에 있는 상가
5.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6. 1천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 용수 또는 변기 세척 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입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경상남도 창원시_저수조 청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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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경상남도 창원시_저수조 청소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상남도 창원시_저수조 청소현황_20250523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관리부서명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50
확장자 CSV 키워드 저수조 청소,대형건출물 저수조,저수조 관리,물위생,수질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19
등록일 2014-09-19 수정일 2025-05-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대한 데이터이며,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의 의무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대상 건축물 및 청소여부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며, 또한 저수조 청소는 연2회 실시하여야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3.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개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4.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예식장, 학원, 지하도에 있는 상가
5.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6. 1천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 용수 또는 변기 세척 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값이 공란인 사유는 데이터 미집계 입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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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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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상남도 창원시_저수조 청소현황_20250523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5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저수조 청소,대형건출물 저수조,저수조 관리,물위생,수질
등록일 2014-09-19 수정일 2025-05-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대한 데이터이며,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의 의무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대상 건축물 및 청소여부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며, 또한 저수조 청소는 연2회 실시하여야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3.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개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4.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예식장, 학원, 지하도에 있는 상가
5.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6. 1천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 용수 또는 변기 세척 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값이 공란인 사유는 데이터 미집계 입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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