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와 3톤 이상의 건설기계로 나뉘며,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일정시간(이론6시간, 실기6시간)의 교육 수료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3톤 이상의 건설기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3톤미만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목록을 붙임 파일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7개의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대표자, 교육기관 주소,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교육기관 대표 전화번호, 데어터 작성 기준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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