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항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급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등록하며,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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