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무균성 수막염 , 수족구병, 포진성구협엽 등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실적 자료(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5조 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감시대상은 수족구병 및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가검물이며, 감시방법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감시체계와 광주지역 자체감시체계를 통해 연중 모니터링 (연중실시, 주 1회) 하며, 대상검체는 대변, 직장도말, 인후도찰물, 뇌척수액 등이며, 검사방법은 유전자검출법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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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5조 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감시대상은 수족구병 및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가검물이며, 감시방법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감시체계와 광주지역 자체감시체계를 통해 연중 모니터링 (연중실시, 주 1회) 하며, 대상검체는 대변, 직장도말, 인후도찰물, 뇌척수액 등이며, 검사방법은 유전자검출법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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