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는 이를 통해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본 데이터는 RPS 제도하에 설치확인된 발전소 및 REC 발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시장동향 파악 및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REC,발전사업자,공급의무화,RPS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0208
다운로드(바로가기)
528
등록일
2025-09-02
수정일
2025-09-02
데이터 한계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는 이를 통해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본 데이터는 RPS 제도하에 설치확인된 발전소 및 REC 발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시장동향 파악 및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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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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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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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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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키워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REC,발전사업자,공급의무화,RPS
등록일
2025-09-02
수정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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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는 이를 통해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본 데이터는 RPS 제도하에 설치확인된 발전소 및 REC 발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시장동향 파악 및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