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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는 이를 통해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본 데이터는 RPS 제도하에 설치확인된 발전소 및 REC 발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시장동향 파악 및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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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_20250630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서명 통계분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REC,발전사업자,공급의무화,RPS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0208 다운로드(바로가기) 528
등록일 2025-09-02 수정일 2025-09-02
데이터 한계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는 이를 통해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본 데이터는 RPS 제도하에 설치확인된 발전소 및 REC 발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분석, 시장동향 파악 및 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란은 해당 연도에 신규 설비가 없음을 나타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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