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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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5-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8
확장자
CSV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4057
다운로드(바로가기)
154
등록일
2024-03-18
수정일
2024-04-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기타 유의사항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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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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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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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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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기타 유의사항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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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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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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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기타 유의사항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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