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에 따른 항공, 선박, 육로 포함 국가별, 일자별 검역정보로써 검역일, 검역소, 구분, 출발국가, 운송수단 검역수, 내국인 승무원수, 외국인 승무원수, 내국인 승객수, 외국인 승객수, 환승객수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 검역소명 기재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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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른 항공, 선박, 육로 포함 국가별, 일자별 검역정보로써 검역일, 검역소, 구분, 출발국가, 운송수단 검역수, 내국인 승무원수, 외국인 승무원수, 내국인 승객수, 외국인 승객수, 환승객수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 검역소명 기재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법에 따른 항공, 선박, 육로 포함 국가별, 일자별 검역정보로써 검역일, 검역소, 구분, 출발국가, 운송수단 검역수, 내국인 승무원수, 외국인 승무원수, 내국인 승객수, 외국인 승객수, 환승객수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 검역소명 기재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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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른 항공, 선박, 육로 포함 국가별, 일자별 검역정보로써 검역일, 검역소, 구분, 출발국가, 운송수단 검역수, 내국인 승무원수, 외국인 승무원수, 내국인 승객수, 외국인 승객수, 환승객수 항목으로 구성됨. *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를 둔다. 총 13개의 국립검역소 중 관할 검역소명 기재 *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