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며,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입니다. 2008년에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며,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입니다. 2008년에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며,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입니다. 2008년에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