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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현황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으로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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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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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현황_2025111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부서명 기장군청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공동주택의 범위]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현황에 추가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2
확장자 CSV 키워드 공동주택,아파트,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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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357 다운로드(바로가기) 891
등록일 2021-03-23 수정일 2025-11-1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으로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미집계로 인한 공란이 존재합니다.
공간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간범위 2025년 11월 12일 기준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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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현황_2025111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공동주택의 범위]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현황에 추가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동주택,아파트,위치정보
등록일 2021-03-23 수정일 2025-11-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으로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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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간범위 2025년 11월 1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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