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
공보의 등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또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 법무, 수의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공중보건, 병역판정검사, 법률구조, 가축방역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해당 압축된 엑셀파일은 2025년 당해연도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의과, 치과, 한의과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필요 인원 각 분야별 편입 인원 등 최종 선발 및 편입 현황이 등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각 소관부처 장이 개별법령에 따라 복무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