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예: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민예총 등)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하며,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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