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데이터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자의 학력별 현황 입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본인의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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