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연번,건물명,건물동명,소재지도로명주소,조사결과,데이터기준일자)정보를 제공합니다.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석면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asbestos.me.go.kr/)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LSX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_2022080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관리부서명 환경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해당없음 수집방법 해당없음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4
확장자 XLSX 키워드 석면,건축물,석면안전,조사대상,시설,건물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04
등록일 2019-09-16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연번,건물명,건물동명,소재지도로명주소,조사결과,데이터기준일자)정보를 제공합니다.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석면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asbestos.me.go.kr/)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시간범위 2022년 8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_2022080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해당없음 수집방법 해당없음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석면,건축물,석면안전,조사대상,시설,건물
등록일 2019-09-16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구광역시 중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연번,건물명,건물동명,소재지도로명주소,조사결과,데이터기준일자)정보를 제공합니다.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석면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asbestos.me.go.kr/)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시간범위 2022년 8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