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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인천광역시 군구별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및 석면건축물 현황(공공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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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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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_20240630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관리부서명 환경기후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CSV 키워드 철거,환경보호,대기,석면,노후건축물,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94 다운로드(바로가기) 21
등록일 2025-07-30 수정일 2025-07-3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군구별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및 석면건축물 현황(공공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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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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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인천광역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_20240630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철거,환경보호,대기,석면,노후건축물,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록일 2025-07-30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군구별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및 석면건축물 현황(공공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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