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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조회 리스트

2012년 4월 29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민간시설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석면조사 결과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석면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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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조회 리스트_20250519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리부서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디지털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4
확장자 CSV 키워드 석면,발암물질,위험폐기물,석면조사대상,석면지도조회,건축연도기준,석면조사행정처분대상,석면조사인터넷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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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다운로드(바로가기) 53
등록일 2025-05-19 수정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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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2년 4월 29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민간시설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석면조사 결과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석면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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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조회 리스트_20250519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석면,발암물질,위험폐기물,석면조사대상,석면지도조회,건축연도기준,석면조사행정처분대상,석면조사인터넷조회
등록일 2025-05-19 수정일 2025-05-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2년 4월 29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민간시설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석면조사 결과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석면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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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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