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구민의 생활과 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의 질적 측면과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202005호
3. 조사대상: 1,064개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4. 조사기간: 2024.8. 23. ~ 9. 12.(21일간)
5. 조사기준시점: 2024. 8. 23. 0시 현재
6. 조사방법: 조사원에 따른 가구방문조사 및 응답자 직접 작성 병행
7. 조사항목: 총 62개 항목
- 공통항목(60개): 건강,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기타
- 구 특성항목(2개): 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