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운송약관에 따른면 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 약관과 약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고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토큰형승차권을 구입한 때 2. 교통카드 이용자는 개표를 한 때 3. 우대권사용자는 토큰형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를 한 때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업자와 교통카드소지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단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란 동일한 열차로 동일한 구간을 여행하는 20명 이상의 고객을 말한다.) 1. 단체운임은 각 고객의 승차구간에 대한 교통카드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단체인원 20명이 될 때마다 그 중 인솔자 1명의 운임을 면제한다. 3. 단체인원 중 유아는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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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업자와 교통카드소지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단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란 동일한 열차로 동일한 구간을 여행하는 20명 이상의 고객을 말한다.) 1. 단체운임은 각 고객의 승차구간에 대한 교통카드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단체인원 20명이 될 때마다 그 중 인솔자 1명의 운임을 면제한다. 3. 단체인원 중 유아는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한다.
고객운송약관에 따른면 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 약관과 약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고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토큰형승차권을 구입한 때 2. 교통카드 이용자는 개표를 한 때 3. 우대권사용자는 토큰형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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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란 동일한 열차로 동일한 구간을 여행하는 20명 이상의 고객을 말한다.) 1. 단체운임은 각 고객의 승차구간에 대한 교통카드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단체인원 20명이 될 때마다 그 중 인솔자 1명의 운임을 면제한다. 3. 단체인원 중 유아는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한다.
고객운송약관에 따른면 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 약관과 약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고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토큰형승차권을 구입한 때 2. 교통카드 이용자는 개표를 한 때 3. 우대권사용자는 토큰형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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