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시행기관구분(민간,공공), 주소,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 신고 정보가 데이터화됩니다. 본 데이터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공정이나 행위로 인해 먼지가 비산(날아 흩어짐)되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현황을 담고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주로 건설 공사장, 토사 채취장, 폐기물 처리장 등 먼지 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장의 위치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대기 질 개선과 환경 민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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