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정보의 공개)에 따른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 교습비등 현황 공개로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구성 항목은 학원명, 학원주소, 설립자(성명),전화번호, 교습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반), 정원,교습기간,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피복비,기타경비합계, 총교습비, 차량비, 강사수,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단 단위는 원,과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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