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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사상구_증권현황

1.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승인)권자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증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기간별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에는 순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햐 합니다. 다문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현황(대지위치, 연면적, 세대수, 사용승인일, 보증사) 등의 사상구 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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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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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사상구_증권현황_202510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리부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건설국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CSV 키워드 증권,보증,보험,건설공제,연면적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41
등록일 2020-03-17 수정일 2025-11-2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승인)권자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증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기간별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에는 순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햐 합니다. 다문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현황(대지위치, 연면적, 세대수, 사용승인일, 보증사) 등의 사상구 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 현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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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_사상구_증권현황_202510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증권,보증,보험,건설공제,연면적
등록일 2020-03-17 수정일 2025-11-2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승인)권자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증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기간별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에는 순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햐 합니다. 다문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현황(대지위치, 연면적, 세대수, 사용승인일, 보증사) 등의 사상구 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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