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인천광역시 중구_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명칭,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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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_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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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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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인천광역시 중구_축산물 판매업소 현황_20250526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부서명 국제도시건설국 농수산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1
확장자 CSV 키워드 축산,축산물,정육점,축산물 판매,축산물 판매업체 목록,축산물 판매업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10 다운로드(바로가기) 48
등록일 2025-05-26 수정일 2025-05-2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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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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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천광역시 중구_축산물 판매업소 현황_20250526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축산,축산물,정육점,축산물 판매,축산물 판매업체 목록,축산물 판매업체
등록일 2025-05-26 수정일 2025-05-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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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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