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명칭,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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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명칭,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명칭,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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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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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해당업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파일명 인천광역시 중구 축산물판매업소이며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명칭,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중구 도시농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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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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