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같은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등 약 400여 개의 다양한 보건 지표를 산출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원시 자료는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의학 논문 등에서 매우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이 법률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의 법적 수행 근거가 됩니다.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작성된 통계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정통계(승인번호 117002호)로 지정되어, 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평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같은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등 약 400여 개의 다양한 보건 지표를 산출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원시 자료는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의학 논문 등에서 매우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이 법률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의 법적 수행 근거가 됩니다.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작성된 통계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정통계(승인번호 117002호)로 지정되어, 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평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같은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등 약 400여 개의 다양한 보건 지표를 산출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원시 자료는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의학 논문 등에서 매우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