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한국환경공단_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1. 조사목적: 재활용가능자원인 폐지, 폐유리용기, 철스크랩,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연간 이용목표율 대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2. 조사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3. 주요 조사내용
- 재활용계획: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계획
- 재활용실적: 제품생산량 대비 재활용가능자원 사용실적
4. 주요 용어 정리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재활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로서 연간 종이를 1만 톤 이상, 유리용기를 2만 톤 이상, 제철 및 제강업을 10만 톤 이상, 플라스틱 중 페트를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이용목표율: 해당 품목별로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 이용 목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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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환경공단_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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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환경공단_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환경공단_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_20250930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리부서명 자원순환처 자원순환통계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CSV 키워드 폐기물,재활용실적,재활용지정사업자,국내폐자원이용률,재활용가능자원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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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5326 다운로드(바로가기) 31
등록일 2025-11-01 수정일 2025-11-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조사목적: 재활용가능자원인 폐지, 폐유리용기, 철스크랩,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연간 이용목표율 대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2. 조사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3. 주요 조사내용
- 재활용계획: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계획
- 재활용실적: 제품생산량 대비 재활용가능자원 사용실적
4. 주요 용어 정리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재활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로서 연간 종이를 1만 톤 이상, 유리용기를 2만 톤 이상, 제철 및 제강업을 10만 톤 이상, 플라스틱 중 페트를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이용목표율: 해당 품목별로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 이용 목표율
기타 유의사항 *국내폐자원이용률=국내폐자원 사용량/제품생산량 *폐지: 폐골판지를 포함한 수치 *폐골판지 제품생산량: 국산 폐골판지를 사용한 종이제품생산량 *철스크랩: 폐철캔을 포함한 수치 *철스크랩 제품생산량: 철강생산량 *폐철캔은 재활용가능자원이용량 ※공란은 재활용실적 없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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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환경공단_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_20250930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3
데이터 한계 키워드 폐기물,재활용실적,재활용지정사업자,국내폐자원이용률,재활용가능자원이용률
등록일 2025-11-01 수정일 2025-11-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조사목적: 재활용가능자원인 폐지, 폐유리용기, 철스크랩,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연간 이용목표율 대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2. 조사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3. 주요 조사내용
- 재활용계획: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계획
- 재활용실적: 제품생산량 대비 재활용가능자원 사용실적
4. 주요 용어 정리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재활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로서 연간 종이를 1만 톤 이상, 유리용기를 2만 톤 이상, 제철 및 제강업을 10만 톤 이상, 플라스틱 중 페트를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이용목표율: 해당 품목별로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 이용 목표율
기타 유의사항 *국내폐자원이용률=국내폐자원 사용량/제품생산량 *폐지: 폐골판지를 포함한 수치 *폐골판지 제품생산량: 국산 폐골판지를 사용한 종이제품생산량 *철스크랩: 폐철캔을 포함한 수치 *철스크랩 제품생산량: 철강생산량 *폐철캔은 재활용가능자원이용량 ※공란은 재활용실적 없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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