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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2024. 8. 1. ~ 2025. 7. 31.(1년) 기간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데이터)로
건설업체명, 2년 연속 여부, 시공순위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함.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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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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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_202407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4
확장자 CSV 키워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건설,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확인심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34 다운로드(바로가기) 176
등록일 2024-08-08 수정일 2025-06-1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2024. 8. 1. ~ 2025. 7. 31.(1년) 기간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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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함.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기타 유의사항 2024.7.31. 공표된 자료, 공란은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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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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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_202407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건설,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확인심사
등록일 2024-08-08 수정일 2025-06-1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2024. 8. 1. ~ 2025. 7. 31.(1년) 기간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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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함.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기타 유의사항 2024.7.31. 공표된 자료, 공란은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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