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CSV

경기도 양평군_아파트 현황

양평군 아파트에 대한 데이터로 아파트명, 의무관리 여부, 도로명주소, 동수, 층수, 세대수, 관리형태,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공동주택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인허가 현황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사용검사(사용승인)이 완료된 사항이며, 의무관리 및 관리형태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인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경기도 양평군_아파트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기도 양평군_아파트 현황_20251209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리부서명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2-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6
확장자 CSV 키워드 아파트,부동산,세대,관리사무소,관리형태,의무관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954 다운로드(바로가기) 4
등록일 2025-12-09 수정일 2025-12-0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양평군 아파트에 대한 데이터로 아파트명, 의무관리 여부, 도로명주소, 동수, 층수, 세대수, 관리형태,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공동주택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인허가 현황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사용검사(사용승인)이 완료된 사항이며, 의무관리 및 관리형태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인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