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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_기준유량관리정보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허가가 가능한 유량으로서 하천에서 항시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갈수량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천유지유량을 뺀 나머지 유량입니다. (음수일 경우 0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유량 관리정보 자료는 지역별 기준유량, 관리유량, 표준유역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을 함께 파악하여 산정합니다.여기서 기준갈수량이란 자연하천에 대한 중권역별 일자연 유량을 표준유역으로 확장하여 산정한 10년 빈도 갈수량 입니다.(중권역별 유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준입니다.) 하천은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 유역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의미합니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하천법 제51조제2항)에 근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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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_기준유량관리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_기준유량관리정보_20200922
분류체계 지역개발 - 수자원 제공기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관리부서명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 키워드 기준유량,하천수허가기준,관리유량,수리권,사용가능유량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68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0-09-15 수정일 2025-07-1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ras.hrfco.go.kr:8989/introLowFlowList.do
설명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허가가 가능한 유량으로서 하천에서 항시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갈수량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천유지유량을 뺀 나머지 유량입니다. (음수일 경우 0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유량 관리정보 자료는 지역별 기준유량, 관리유량, 표준유역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을 함께 파악하여 산정합니다.여기서 기준갈수량이란 자연하천에 대한 중권역별 일자연 유량을 표준유역으로 확장하여 산정한 10년 빈도 갈수량 입니다.(중권역별 유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준입니다.) 하천은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 유역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의미합니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하천법 제51조제2항)에 근거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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