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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대한 목록으로
유해물질의 이름, 화학식. 노출기준 등에 대한 컬럼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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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화학물질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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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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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화학물질의 노출기준_07/30/2018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유해물질,화학식,화학물질,CAS번호,노출기준,발암성,흡입성,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953
등록일 2019-08-20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대한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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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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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화학물질의 노출기준_07/30/2018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5
데이터 한계 키워드 유해물질,화학식,화학물질,CAS번호,노출기준,발암성,흡입성,산업안전보건
등록일 2019-08-20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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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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