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구분, 상호, 소재지, 표지판 수, 표지판 설치위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의 공회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토록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며 그 중에서 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이 많은 지역을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2분(25℃를 이상하거나 5℃ 미만인 경우 5분, 30℃이상 또는 0℃ 이하 제한제외)이며,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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