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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 신고

주소지별, 기장의무별(복식부기 등)확정신고 인원 현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신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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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각종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
확장자 XLSX 키워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부동산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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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62 다운로드(바로가기) 120
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C01202449455
설명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 신고

주소지별, 기장의무별(복식부기 등)확정신고 인원 현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신고 통계
기타 유의사항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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