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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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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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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_2024071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관리부서명 농생명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CSV 키워드 농업,비용,경작,농지전용,허가,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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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761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3-02-03 수정일 2025-09-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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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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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_2024071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농업,비용,경작,농지전용,허가,농지
등록일 2023-02-03 수정일 2025-09-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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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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