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데이터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표준사업장을 인증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근로자 10명이상, 장애인근로자 30%이상(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참조), 편의시설, 최저임금이상지급하는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데이터의 갱신주기는 연1회입니다. 해당데이터는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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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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