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통계조사는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매년 상반기(4. 1.), 하반기(10. 1.)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정국가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매년 상반기(4. 1.), 하반기(10. 1.)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정국가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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