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자 인원 수에 관한 통계입니다.(단위:명,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로 작성된다. 다만,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데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자 인원 수에 관한 통계입니다.(단위:명,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로 작성된다. 다만,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데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자 인원 수에 관한 통계입니다.(단위:명,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로 작성된다. 다만,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데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