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반판매기술, 국유판매기술, 이전희망기술, 기관보유기술과 같은 지식재산거래정보를 API(REST방식)로 제공합니다.
2. 세부 정보 내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승계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
-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7항
- 계약신청자는 국가직무발명특허목록을 IP-Market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계약을 신청할 특허를 찾고 특허등록공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외의 권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라면
공동권리자에게 실시권 계약 동의를 사전에 문의한 후 계약을 신청해야합니다. 공동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합니다.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ipmarket.or.kr/
본 API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IP-Market에 등재된 지식재산거래정보를 REST 방식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오픈 API로, 다음 4개 유형의 거래대상 기술정보를 포함함.
일반판매기술: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기술이전·매각을 희망하여 IP-Market에 등록한 일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국유판매기술: 국가가 소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중 매각(양도) 대상으로 공고된 국유 지식재산권
이전희망기술: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설정 등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대상기술
기관보유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 중인 기술로서 기술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특히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국가 명의로 출원·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외국특허를 포함하며, 계약 신청자는 IP-Market 홈페이지에서 국가직무발명특허목록을 조회한 후 등록공보를 확인하여 실시권 또는 양수 계약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특허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권리자의 실시권 계약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