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연기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