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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_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 현황

이 데이터는 경기도 양평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로 “사업명”, “예산액”,“기준년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교육과정 연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 총13개 사업 / 3,978,127천원(본예산 기준)

- 관계법령: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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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_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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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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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기도 양평군_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 현황_20251211
분류체계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제공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리부서명 평생학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교육경비,교육비,학교지원,교육예산,예산,교육협력,교육환경개선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7
등록일 2025-12-11 수정일 2025-12-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경기도 양평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로 “사업명”, “예산액”,“기준년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교육과정 연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 총13개 사업 / 3,978,127천원(본예산 기준)

- 관계법령: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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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기도 양평군_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 현황_20251211
분류체계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제공기관 경기도 양평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교육경비,교육비,학교지원,교육예산,예산,교육협력,교육환경개선
등록일 2025-12-11 수정일 2025-12-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경기도 양평군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로 “사업명”, “예산액”,“기준년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교육과정 연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평군 교육경비지원사업: 총13개 사업 / 3,978,127천원(본예산 기준)

- 관계법령: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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