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 혁신제품 유형 가. 유형1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기타 혁신제품 각 부처가 R &D 결과물,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 나. 유형2 : 혁신시제품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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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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