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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_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회·경제 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정부가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전 안내가 아니라,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법령안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법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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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재정경제부_입법행정예고_2025112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관리부서명 대변인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
확장자 HWPX 키워드 국민,권리,의무,법령,재개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5-11-24 수정일 2025-11-2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moef.go.kr/lw/lap/TbPrvntcList.do?bbsId=MOSFBBS_000000000055&menuNo=7050300
설명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회·경제 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정부가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전 안내가 아니라,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법령안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법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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