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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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아래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에 근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신고하고, 여수시가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 단속유형 및 월 별로 정리해놓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기준>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 * 신고가능 시간: 4대 금지구역은 4시간 신고 가능 , 보도: 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기타구역(안전지대, 이중/중앙선주차, 그외지역):7분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이상의 사진 * 신고가능 시간: 07:00~22:00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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