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수용 결과를 받으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되는 항목을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으로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범위와 조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거나 교통과 주정차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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